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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 질문

나부자 성장이야기 2024. 8. 21. 06:00


안녕하세요.
나부자 연금이야기입니다.
 
'나부자 연금이야기'는 과거 연금저축보험을 15년 납입했습니다.

총 2개의 연금저축보험을 2024년 02월부터 순차적으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했습니다.

이전금액은 6600만원 정도 됩니다. 

추가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서 적립식 계좌도 운영중입니다. 

보험사 이전 연금저축계좌 1개, 적립식 연금저축계좌 1개, 총 2개의 연금저축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편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대화 자체를 잘하지 않습니다. 

말을 아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으면 듣고만 있어요. 

혼자 업무를 보기 때문에 대화할 사람도 없습니다.

 

회사 동생이 연금저축계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나에 대해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저한테 물어봤는지는 의문입니다.

물어봤으니 대답은 해줘야겠죠. 

 

제 설명을 듣고 그 친구는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고

아내, 본인 2개의 계좌에 연금을 납입하고 ETF 상품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친구가 했던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본 내용이지만 모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연금저축보험을 처음 시작할 무렵 월 25만 원씩 납입만 했고 

연 30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는 줄만 알았지, 세액공제 퍼센트가 얼마며 실제 세액공제받는 금액을 몰랐으니깐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얼마를 입금해야 되나요?"

 

답은 나와 있죠?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 원까지 입금하면 됩니다.

월 50만 원씩 입금하면 되네요. 

하지만 저의 대답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 IRP계좌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만 납입하면 9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계좌만 납입하면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이죠.  

 

3년을 주기로 ISA계좌 납입금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10%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최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900 + 900만 원, 즉 9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이 때 900만원은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900만원 뿐입니다.)

 

이런 기본 정보를 알려주면서 그 친구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내가 공무원이며 본인은 회사원입니다. 

신혼부부이며 앞으로 내 집마련, 자녀 교육비 항목으로 돈을 모아가야 합니다. 

2명이 버니깐, 여유는 있겠네요. 

하지만 돈이라는게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모이는게 천지차이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도중에 해약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16.5%를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적정금액을 납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내는 공무원이고 국민연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기 때문에 20만 원, 본인은 30만 원 정도 꾸준히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여 ETF 상품을 납입하면 좋을 것 같다.

 

나이가 29세이며 연금저축계좌 납입을 30년 가까이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신혼부부이며 내 집마련, 자녀교육비등에 돈이 많이 필요할 시기가 있습니다.

많이 입금하면 좋겠지만 연금저축계좌 입금 비중이 높으면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한 자금이 필요 없는 시기가 되면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시작을 가볍게 해야 꾸준하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능한 납입금액을 설정하고 꾸준하게 장기투자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 만 5년 이상 납입 조건이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IRP 계좌가 있다면 연금수령 시에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해서 연금을 받는 것이 좋다.

일부 연금을 일시불로 받으려면 IRP계좌를 해지해야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해지하지 않아도

일부 금액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그만큼 연금저축계좌가 연금 수령에 대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 친구와 1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

'기본을 설명해 주기보다는 상대방의 의문을 해결해 주는 게 우선이구나' 하는 점과 

'어떤 물음이든 진정성을 갖고 대답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부족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즐겁기 그지없다.

 

내일도 연금저축계좌관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부자 연금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