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부자 성장이야기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이외에 IRP 추가 개설해야 할까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스팅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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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우선 IRP 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거 맞아요.
퇴직금 받을 때 필요한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도 필요하고 평상시에도 소득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IRP계좌입니다.
IRP계좌는 직장인뿐 아니라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자영업자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IRP는 이직할 때 퇴직금을 받아서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IRP는 해지하고 퇴직금을 쓰게 되죠.
저도 2번의 이직을 했는데, 퇴직금 모두 다 써버렸습니다.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죠.
지금이라도 인식전환이 되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이상 직장생활 했지만 남은 퇴직금은 5년치 밖에 없네요.
이제부터라도 꾸준하게 정년까지 모아봐야죠.
'연금저축펀드 이외에 IRP 추가 개설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IRP 계좌를 가입했습니다.
퇴직금은 DB라서 나중에 받는데도 말이죠.
이유는 2가지입니다.
연말정산혜택을 받기 위함이 첫째요.
둘째는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그전에 IRP 계좌는 보통 2~3개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이유는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안되고 해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가피한 (아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일부 해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IRP 활용에 대한 해법으로 추후 연금 수령때 쯤 IRP계좌를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IRP를 3개 만들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퇴직금을 받을 때 사용하는 IRP, 평상시 적립하는 세액공제받은 IRP, 세액공제받지 않은 IRP 이렇게 3개의 계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는 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혹시 모르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존에 납입한 IRP계좌를 해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금액에 따라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IRP 계좌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는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확답을 피하고 확언을 하지 말라.
공감하시죠?
그래서 IRP 계좌를 퇴직급여계좌, 추가납입계좌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서론이 길었죠.
위에서 언급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부터 설명드립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 IRP 합산 세액공제한도 900원 | 총 납입한도 1800만원 | |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 5500만원 이하(4500만원이하) | 5500만원 초과(4500만원 초과) | |
세액공제율 | 16.5 % | 13.2% | |
공제대상 저축액 | 연금저축 | 600만원 | 600만원 |
IRP 합산 | 900만원 | 900만원 | |
세액공제 금액 | 연금저축 | 99만원 | 79만2000원 |
IRP 합산 | 148만5000원 | 118만8000원 |
올해 3월부터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을 목표로 매달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900만 원을 모두 납입하게 되면 900*0.132=118만 8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돌려받는다는 의미는 기납부한 소득세에서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서 연간 100만 원의 소득세를 냈다고 가정하면 118만 8000원을 돌려받지 못하겠죠?
두 번째 노후준비를 위해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추가납입하고 있습니다.
60세 퇴직한다고 가정하면 약 20년 정도의 기간이 남았습니다.
1년에 300만 원 10년이면 3000만 원, 20년이면 6000만 원의 납입 원금이 됩니다.
원금만 해도 큰돈이죠.
납입한 300만 원을 ETF에 70%, 안전자산에 30%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래 종목을 매달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0만 원 정도 납입을 했어요.
TIGER 미국 S&P500 34주
ACE 미국 30년 국채액티브(H) 33주
NH나무증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IRP계좌는 다른 메뉴로 들어가야 해서 잘 확인을 안합니다.
입금하고 매수할 때 혹은 어쩌다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요.
지금보니 마이너스 수익률이네요.
다음달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이 가격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위에서 1년에 300만 원씩 20년 납입하면 원금만 6000만 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연수익률 7%를 가정했을 때 20년 후 IRP 연금액은 1억 1187만 원이 됩니다.
물론 S&P500 + 30년 국채액티브 조합이 연 7%의 수익률을 달성해야겠죠.
배당금 + 수익률 합하면 무난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배당금을 빼더라도 달성할것 같아요.
년수 | 금액(만원) |
1 | 300 |
2 | 664.47 |
3 | 1031.98 |
4 | 1425.22 |
5 | 1845.98 |
6 | 2296.2 |
7 | 2777.94 |
8 | 3293.39 |
9 | 3593.39 |
10 | 4165.93 |
11 | 4778.54 |
12 | 5434.04 |
13 | 6135.43 |
14 | 6885.91 |
15 | 7185.91 |
16 | 8009.92 |
17 | 8891.62 |
18 | 9191.62 |
19 | 10156.03 |
20 | 11187.95 |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은 내버려 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수익률 7% 될지 안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물론 될거라 믿습니다.
어찌됐건 해당 종목을 매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중해야 할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년 300만 원을 채우기 위해 매달 일정금액을 납입하고 TIGER 미국 S&P500, ACE미국 30년 국채액티브(H)를 매수하면 됩니다.
두 번째 지금처럼 매일 공부하고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IRP를 납입할 수 있는 년수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60세까지 정년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먼저요.
60세 이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차별화를 이뤄야 합니다.
자격증 이외에 어학을 공부하고 지금처럼 블로그도 열심히 쓰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루를 허투로 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뭐라도 합니다.
죽으면 질리도록 잘 수 있는 잠, 조금 덜 자면 어떻습니까?
IRP외에도 연금저축펀드적립식, 보험사이전 연금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포스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포스팅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면 논점을 흐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IRP에 집중합니다.
선택과 집중!!
마지막으로 노후생활비는 얼마나 들까요?
2인기준 최소 212만 원이고 합니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활비인 것이죠.
최소생활비와는 별개로 노후에 여유 있게 생활하려면 월 300~4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딸, 손주들 용돈도 주고 여행도 다녀야 하고 취미활동도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보장하는 국민연금은 물론, 개인연금인 연금저축, IRP까지 추가로 납입하고 있는 것이죠.
올해 부터 아내도 국민연금 지역가입해서 납입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노후 적정 생활비인 300~4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함이지요.
개인연금보다 국민연금을 우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토대로 개인연금의 탑을 쌓아야 튼튼하죠.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납입한 개인연금을 수령할 때 내는 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연금수령 최소 연령인 만 55세에 연금을 수령하면 5.5% 세금을 제하게 됩니다.
연금수령 개시 연령 | 적용세율 | 연금 수령액 연 1200만 원 초과 시 |
만 70세 미만 | 5.5% | 종합소득세율 적용 |
만 70세 ~ 만 80세 미만 | 4.4% | |
만 80세 이상 | 3.3% |
'연금저축펀드 이외에 IRP 추가 개설해야 할까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연금저축펀드로 600만 원 납입하고 IRP계좌 추가 개설해서 300만 원 납입해라.
그래서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채우는 게 좋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적립식 연금저축계좌, 보험사이전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 운영중인 ETF상품에 대한 포스팅도 이어집니다.
기대해주세요.
우리 모두 노후에 여유롭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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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IRP 계좌개설 / IRP 소득공제 / IRP (0) | 2024.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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